회생절차에서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위한 법적 구제 수단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의 내용·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제151조).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48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를 마친 후, 법원이 법정요건을 심사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다291033 판결).
실권된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존속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데에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152조 제2항).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 결정 후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제3항).
적법한 추후보완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채권을 조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회생법원이 추후보완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다시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56789 판결).
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제2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자신의 책임 없이 회생절차를 알지 못한 채권자의 실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인가 후에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판례 법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인가결정에 의해 채권이 실권되고 신고 보완도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그256 결정은 ㉠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 후에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일 것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일 것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제152조 제3항의 시기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시점, 당사자들의 관계, 변제·출재의 경위, 구상관계 발생의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채무 구체화 시점과 구상금채권 성립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그256 결정)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추후보완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9그534 결정).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가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조사·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며, 구체적인 변제율과 변제방법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신고·미기재 채권은 인가결정 시 실권 (제251조)
절차 불인지 + 관리인 목록 누락, 또는 참가 기대 불가 사유 존재 시 인가 후 추후보완신고 허용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 또는 사유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152조 제1항 유추)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 내용대로 변경 (제252조 제1항)
인가 후 추후보완신고